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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 Foreclosure and Tax Consequences [원민태 CPA]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벌써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별로 새롭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번시간에는 이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유인즉 그 결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를-집을 잃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요즘에 종종 접하기 때문이다. Short sale이라 함은 주택의 매매가격이 대출기관의 융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대출기관이 주택의 매매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회수하는 것이므로 손해이지만 주택의 소유자가 융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행사(Foreclosure)를 통해 저당물을 압류하는 것이 관례이다. 부동산 시장 폭락이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담보권 행사에 사용하는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Short sale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Shore sale 또는 Foreclosure를 하게 되면 결국 대출기관은 융자금에 미치지 못한 액수를 회수한 결과가 되므로 회수하지 못한 액수를 회수불능으로 처리하고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Form 1099-A(Acquisition or Abandonment of Secured Property) 또는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한다. Form 1099-C는 갚아야 할 대출금을 면제받은 경우에 받게 되는데 이 변제가 면제된 액수가 세금보고서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가 되면 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변제가 면제된 액수는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실체적인 현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그 만큼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IRS에서는 이 경우를 수입으로 인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액수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법이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이다. 이에 의하면 주택에 관한 융자금을 면제받는 경우 최고 2 백만 달러까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주된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 또는 리모델링 등을 위한 융자 또는 재융자 등의 면제가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수입으로 인지되지 않을 뿐이지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Tax Form중에서 1099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고서의 발행자가 동일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가 적용되는 것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당액수를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야한다. 본인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는데 일단 아래의 경우와 함께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1. Discharge of indebtedness in a title 11 case 2. Discharge of indebtedness to the extent insolvent (not in a title 11 case) 3. Discharge of qualified farm indebtedness 4. Discharge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5. Discharge of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5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위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고 4번의 경우가 rental property로 사용한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변제가 면제된 액수만큼의 수입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처분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수정된 원가를 줄이게 된다. 이번 시간에 주제로 다룬 세금보고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어 결국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집을 잃은 후에 세금까지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만약에 잘못 보고된 경우라면 세금보고서를 다시 수정한 후에 보고하여 엉뚱한 세금부담을 덜게 되시길 바란다.

2015-10-29

감가상각 (Depreciation) (2) [원민태 CPA]

감가상각 (Depreciation) - 부동산, Leasehold improvement, Section 179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대하여 살펴보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거주용 부동산(Residential rental real estate)이고 또 하나는 비 거주용 부동산(Nonresidential real estate) 이다. 거주용 부동산은 duplex, triplex, APT 등등 장기거주에 사용되는 건물이고 비 거주용 부동산은 일반 점포, 사무실 등은 물론이고 호텔, 모텔 등도 포함한다. 거주용과 비 거주용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감가상각의 적용기간이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27.5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하는 것에 반해 비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39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거주용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여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27.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무리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어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므로-Property not used in a trade or business-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차하여 목적에 맞게 수리를 한 후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차가개량비(借家改良費)라고 부르는데 단어가 다소 생소하므로 Leasehold improvement을 그대로 사용하자.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으므로 투자주체가 그 이익을 향수해야한다. 우선 누가 비용을 투입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때로는 건물주인이 임차인을 위해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leasehold improvement의 소유주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거주용과 비 거주용에 적용되는 규정을 사용한다. 임대건물이 거주용인 경우 27.5년으로, 비 거주용인 경우에는 39년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Section 179을 적용한 비용처리이다. 지난시간에 언급했듯이 감가상각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입한 자산의 효용이 일 년 이상의 기간이 예상되므로 구입한 해에 투입된 모든 액수를 비용처리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Section 179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산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500,000이하의 구입액 중 50%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179이 적용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유형의 동산이다 (Tangible personal property) • Machinery and equipment. • Property contained in or attached to a building (other than structural components), such as refrigerators, grocery store counters, office equipment, printing presses, testing equipment, and signs. • Gasoline storage tanks and pumps at retail service stations. • Livestock, including horses, cattle, hogs, sheep, goats, and mink and other furbearing animals. 2.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부동산 (Qualified real property)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property 일반적으로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내부에 공사금액이 투입되었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에 사용되었어야한다. • Qualified restaurant property 건물의 50%이상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소비하는데에 사용되어야 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비용을 투입했어야한다. • Qualified retail improvement property. 일반적으로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내부에 공사금액이 투입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의 improvement만 대상이 된다. 공간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야하고 공사비용은 건물의 시공 3년 이후에 투입되었어야 한다. Section 179의 적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Section 179의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의 예외규정인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예외에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예외를 적용했는데 그 기간이 2013년 이후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13년 세금보고를 할 때 이 항목들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감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2015-10-29

감가상각 (Depreciation) [원민태 CPA]

감가상각 (Depreciation)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함은 고정자산(固定資産)의 감손액(減損額)을 계량하여 그만큼 장부가격을 감소시켜 이것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이체하는 합계절차(合計節次)이다. 감손액을 당해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할당하고 이월가액(移越價額)은 연차적으로 감소시킨다. 고정자산은 유형과 무형의 고정자산으로 나뉘는데 건물 및 장비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영업권(Goodwill)등이 후자에 해당된다. 구입한 고정자산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해당 자산의 구입비용은 당해에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은 1986년 의회에서 대대적인 수정을 가한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를 현재까지 세금보고를 할 때 적용하고 있다. 자산(資産)은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ty)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각각 비즈니스의 운영이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자산은 비즈니스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제한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또한 시간이 경과함으로 성능의 손실이 발생하여 종래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이런 연유로 토지는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성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우선 구입한 자산의 총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자산의 구입을 위해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세금, 설치비, 부품비 등-또한 총 비용에 포함된다. 구입한 자산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날짜는 자산을 구입한 시점(Purchase date of an asset)이 아니라 자산이 사용된 시점(Placed in service)부터 계산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의 감가상각의 기간이 적용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몇년동안 감가상각이 되는지 살펴보는것도 감가상각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듯 하다. 아래에 동산(Personalty)의 감가상각의 대상과 연수를 정리해 보았다. Cost Recovery Periods: MACRS Personalty Class of Property Examples 3-year Tractor units for use over the road Any horse that is not a racehorse and is more than 12 years old at the time it is placed in service Breeding hogs Special tools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motor vehicles such as dies, fixtures, molds, and patterns 5-year Automobiles and taxis Light and heavy general-purpose trucks Buses Trailers and trailer-mounted containers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Breeding and dairy cattle 7-year Rental appliances, furniture, carpets, etc. Office furniture, fixture, and equipment Breeding and work horses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Railroad track 10-year Vessels, barges, tugs Assets used for petroleum refining or for the manufacture of grain and grain mill products, sugar 15-year Land improvement Assets used in the manufacture of cement Assets used in pipeline transportation Electric utility nuclear production plant 20-year Farm building except single-purpose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structures Gas utility distribution facilities Water utilities Municipal sewer

2015-10-29

사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원민태 CPA]

사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천재지변이지만 이미 많은 기상전문가들이 무책임한 개발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도 매년 기록이 갱신되는 홍수와 가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해마다 그 강도가 거세지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의 파괴력은 또한 어떠한가! 재난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도 여전히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물론이다. 다만, 그 사정을 감안하여 IRS에서 그 손실에 대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세금보고에서 손실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처리하여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즈니스 목적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실의 경우 예외적인 몇 가지만 손실처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Stock)인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세금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면제받는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적재산에 대한 손실의 경우 면세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예외가 바로 재난에 의한 사적재산의 피해이다. IRS에서 말하는 재난(Disaster)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며 (Identifiable) • 재산에 대한 피해이며 (Damaging to property) • 흔치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발생 (Unusual, unexpected, and sudden) 이어야 한다. 이 범주에 드는 예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폭풍, 화재, 자동차 사고 등등이 있다. 재난을 당한 지역을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된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손실이 발생한 이전연도의 세금보고서에 손실을 보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재난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 특별히 고의(Willful act) 또는 중대한 과실 (Willful negligence)이 없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을 받은 만큼은 손실처리를 할 수 없다. 주택이나 자동차등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손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의 경우 특별히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의외로 손실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손실은 전체 손실액수에서 우선 $100을 제외하고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제외한 후에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items)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재난이외에 절도(竊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처리가 가능하다. 재난에 의한 손실과 다른점이 있다면 이 경우 절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절도로 인한 손실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을 처리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절도의 명백한 고의가 존재해야하며 그 행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위의 손실금등이 세금을 보고하는 해의 수입보다 훨씬 많아서 여전히 손실액이 남는 경우 그 다음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손실규정(Net Operating Loss)을 특별히 적용하고 있다.

2015-10-29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의 수입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원민태 CPA]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합법 또는 불법적 획득수단의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전부 과세의 대상이 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수입의 형태를 막론한다. 이러한 수입의 성격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세금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로 사용한다. 수입 항목들은 개인의 경우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의 페이지 1 ‘Income’ 섹션에 기재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해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수령하게되는Form W-2(Wage and Tax statement)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정기적인 급여이외에 발생한 수입은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항목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수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Schedule을 작성하여 수입의 성격을 구분한다. • Schedule B (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 주가실현(Dividend)에 따른 수익이나 은행이자를 수령한 경우 •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Sole Proprietorship)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 주식 또는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 차액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임대수익이 있거나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농장을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한경우 이외에도 포함해야할 다양한 종류의 수입 항목들이 Form 1040의 페이지 1에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수입의 특성상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의 ‘Other Income'란에 그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수입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비 또는 그 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항목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모든 수입은-합법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과세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비과세 수입 (Nontaxable Income)에 대한 예들이다. • Child support payments; • Gifts, bequests and inheritances; • Welfare benefits; • Damage awards for physical injury or sickness; • Cash rebates from a dealer or manufacturer for an item you buy; and • Reimbursements for qualified adoption expenses. 독자들도 가끔씩 주변의 누군가가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곤 할 것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고해야 할 수입을-대부분 실수로-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그 액수와 상관없이 IRS의 주목을 끌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에는 모든 수입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기를 당부한다

2015-10-27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2)(Gross Income - Exclusions) [원민태 CPA]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2) (Gross Income - Exclusions) 의료보험료 (Employer-Sponsored Accident and Health Plans) 고용주가 피고용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비용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에게는 수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의회는 특별히 수입항목에서 공제시킴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고용주의 비용부담으로 받는 혜택은 의료목적을 위해서 만으로 한정되므로 그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수입으로 인식된다. 식비/거주비 (Meals and Lodging)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비 또는 거주비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포함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 식비/거주비는 고용주가 지급해야한다. (Furnished by the employer) 2. 고용주 소유의 건물에 거주한다. (On the employer's business premises) 3. 고용주의 편리를 위함이다. (For the convenience of the employer) 4. 고용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Required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종교적 목적을 위한 거주비 (Ministers of the gospel) 종교사역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주 공간 또는 거주비도 원칙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교역자들에게 수입이 되지만 거주 공간 또는 거주비 제공의 목적이 종교적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보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수입에 대한 세금(Income tax)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이지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할 때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비용이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육아시설에 납부하는 비용-결혼한 경우 한 해 $5,000 까지 2. 고용주 소유의 편의시설 사용비용 3. 입양을 위한 비용보조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 (Foreign earned income)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게 되면 자칫 세금을 해당국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여 크레딧을 받는다. 1.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 자체를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 세금보고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지난 12개월 중에 330일을 거주했어야 한다. 지방 또는 주 정부가 지급한 이자 (Interest on certa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bligations) 한때는 지방 또는 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급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세금징수가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는 지방 또는 주 정부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수익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에 포함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구별하여 수입의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주택에 관련된 채무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데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까닭에 나와 내 가족이 오늘 하루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내게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2015-10-21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Gross Income - Exclusions) [원민태 CPA]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Gross Income - Exclusions) 인류의 역사에서 세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동체생활의 체계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공권력의 필요성과 함께 세법제도가 발달하였다. 세금은 한편으론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조세권을 집행하는 국가와 항상 갈등이 이어져왔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생을 살며 납부하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의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면세가 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는 항목들이 있다. 증여 와 상속 (Gifts and inheritances) 증여(贈與) 또는 상속(相續)을 받는 사람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받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반대급부에 상관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죽음으로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제항목이 적용된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proceeds)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생명보험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의회에서 설명한 면세의 이유는 첫째, 수령한 보험금이 면세가 적용되는 상속세와 상당부분 성격이 비슷하고 둘째,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장례식 등등)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결론짓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 때문에 생명보험을 도중에 취소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Cash surrender value)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 보험의 취소이유가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이유 즉 시한부(時限附)선고(Terminally ill)를 받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Chronically ill)에는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장학금 (Scholarship) 교육목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 외관은 증여(Gift)임에도 장학금을 주고받는 모든 당사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목적의 제한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을 수업료 또는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경우-책, 장비, 기물 등 수업에 필요한-이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며 자신의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학교에서는 장학금이라고 부르지만-세금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분류된다. 상해보상금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sickness)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법원의 논리가 재미있다. “...상해보상금의 취지는 원고의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았던 이전의 시점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보상금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원고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에 부족하게 됨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보상이외에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도 있다.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징벌로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보상금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상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시간에 계속.

2015-10-21

이사비용 (Moving Expense) [원민태 CPA]

이사비용 (Moving Expense) 초중고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개학이 이제 며칠앞으로 다가왔다. 새 학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랴, 새 학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랴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맞추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이사(Moving). 정들었던 이웃을 떠나며 남기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이웃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도 그 못지않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비용이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절세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이사여야 한다. 1. Related to Start of Work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사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일 년 이내에 세금보고서에 이사관련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일 년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보고서에 이사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Distance test 새로운 직장은 종전의 주거 (住居) 에서 적어도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의 직장에서 종전의 주거까지 3마일 떨어져 있었다면 새로운 직장은 종전의 주거에서 53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Time test 이 경우에는 고용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피고용인의 경우 이사 후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적어도 39주이상 풀타임(Full-time)으로 일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사 후 24개월 이내에 풀타임으로 78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이사후의 첫해를 계산하는 시점이 39주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음해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사비용으로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Travel 이사를 위해 트럭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등의 비용 또는 숙박시설에서 투숙한 비용. • Household goods 가구 등을 포장하거나 임시로 유료창고에 보관하며 지불한 비용 또는 그 물건들의 손상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료등. • Utilities 전기, 수도등 사용중단 또는 사용 등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 아래의 비용은 이사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Meals 이사하는 것에 상관없이 식사는 해야 하므로 식사비용은 이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Buying or selling a home 이사를 위해 집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 • Lease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서 이사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는 보조받은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야 한다. Figure B. Can You Deduct Expenses for a Non-Military Move Within the United States? (IRS Pub 521)

2015-10-21

세무감사 (3) Audits - State of Washington [원민태 CPA]

세무감사 (3) Audits - State of Washington 요즘 고국에서는 세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수(稅收)의 확보를 통해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했던 정부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히자 세수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부족한 세금은 세무감사의 확대 등 간접세 또는 세제개편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사뭇 관심이 모아진다. 세무감사의 확대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가 어려운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활발하게 세무감사가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시간까지 IRS 세무감사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Washington 주의 세무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주 정부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감사가 존재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며 흔히 접하게 되는 세 종류의 세금의 종류와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epartment Of Revenue 우리가 살고 있는 State of Washington에서는 Department of Revenue(DOR)가 IRS(연방국세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주 경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DOR에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세금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사업을 운영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Business & Occupation Tax와 소매업의 경우 물건을 판매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는 Retail Sales Tax가 있다. 그 외에도 워싱턴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가져오는 경우 납부하는 Use Tax등이 있다. Business & Occupation Tax의 경우 업종마다 미리 정해진 세율을 수입에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구입하며 납부하는 Sales Tax는 사업운영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잘 모아두었다가 매 달 또는 매 분기마다 DOR에 신고하며 납부하는데 사업운영자가 마치 DOR의 대리인역할을 하는 것이다. Sales Tax는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세액을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현재 주정부의 세율은 6.5%이고 시애틀지역 로컬정부의 평균 세율은 3%이다. DOR은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B&O Tax를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대상은 현재를 포함하여 4년 전의 기록까지 요청한다. 주로 업종의 분류에 맞게 수입을 보고했는지의 여부, 공제(Deduction) 또는 면제(Exemptions)항목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의 여부, 소매업의 경우 수령한 Sales Tax를 누락하지 않고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감사한다.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의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계산하여 ESM에 납부해야한다. 해당 종업원이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SM 감사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실재적 존재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대부분 분기마다 보고된 급여의 액수보다 실제로 지급된 급여의 액수가 많을 때 문제가 된다. 일명 'Under the table'이라고 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지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수가 커지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게 마련이므로 이 부분이 정밀한 감사를 받게 된다.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상해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피고용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등을 보상한다. 고용주는 매년 고지된 세율을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에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을 분기마다 납부하게 된다. 매년 의료비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까닭에 L&I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L&I의 경우 두 가지 특정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 해당 사업주가 L&I에서 지정한 위험분류항목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지의 여부와, 둘째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새로운 위험분류항목을 추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이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세 시간에 나누어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세무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무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독자들께 전달하기위한 기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핵심이 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J. F. Kennedy

2015-10-21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원민태 CPA]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지난시간에 살펴보았듯 일반 시민들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기껏 1% 남짓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그 명예롭지 않은 희박한 확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액수의 복권에도 잘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임에도 1%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배심원의무(Jury Duty) 통지서도 잘 받는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던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살면서 전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시간에는 세무감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명 ‘Red Flag’이라고도 하는데 IRS에서 감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높은 수입이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감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일반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성과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해의 수입이(Taxable Income) $200,000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인 경우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1%에서 4%로 상승한다. 수입이 $1 million을 넘게 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13%에 육박한다. 두 번째 요소는 수입의 신고누락이다. 실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락된 수입들의 자료를 IRS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십중팔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러 종류의 감사를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W-2 또는 1099을 수령한 후에 그 수입에 해당되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물론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언젠가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W-2, 1099 또는 1098이라는 숫자를 갖는 서류들은 그 서류의 발행자가 그와 동일한 정보를 IRS에도 통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요즘에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불일치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므로 소득이 누락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액수의 기부금(Donation)이다. 거리의 헐벗은 거지를 구제하기위해 나의 외투까지 벗어주는 아름다운 선행은 동화속의 이야기라고 간주하는 것이 IRS의 입장이다. 기부금의 절세혜택이 개인의 납세의무를 상당히 완화시키므로 이를 악용 또는 과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부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액수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IRS에서 그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현금기부가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500이상의 기부금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길 원한다면 기부한 이후에 반드시 관련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Goodwill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은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직원에게 적절한 액수를 문의하고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Home office에 관련된 지출항목이다. Home office로 사용되는 지출항목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IRS에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항목들임을 주지해야한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Home office로 사용되는 공간만큼의 rent, utilities, phone bills, insurance 등등, 개인 지출항목들로 세금보고서에 전혀 혜택이 없는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Home offic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비즈니스목적만을 위한 “Exclusive use"이어야 한다. 일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 office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과도한 임대손실(Rental Loss)의 보고이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그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출은 비즈니스 항목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임대수익보다 지출이 더욱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건물 또는 장비의 수리 등을 통해서-이 경우 임대수익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일 년에 최대 $25,000까지 손실을 보고하여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수입이 $100,000이상이 되면 임대손실의 혜택범위가 줄어들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절세항목이다. IRS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세금보고서에 포함 된 지출이 해당 임대주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이거나 과도한 지출을 포함한 경우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원민태 CPA]

2015-10-21

비즈니스 매매와 세금 (1) [원민태 CPA]

2005년 이후로 무섭게 부풀었던 부동산의 거품이 2008년 가을 한순간에 꺼지며 미국경제는 수년동안 끝없이 추락을 했다. 부동산 파동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는 수많은 비즈니스의 폐점을 초래하며 동시에 수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좀처럼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미국 경제가 근래에 접어들어 여러가지 호조에 힘입어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종전에 암시했던것처럼 이자율을 올 가을에 올리게될지 주목되는 민감한 시점이다.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수년간의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 볼 때 현재의 회복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비즈니스의 매매이다. 지난 수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키워드가 마지막까지 생존하며 버티기 였다면, 근래에는 비즈니스의 회복뿐아니라 매매를 고려하는경우 적절한 매매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비즈니스를 매매하고자하는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매도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것이다. 유의할점은 이러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각각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달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했었던 자산을 처분한 결과는 자본 이득/손실 (Capital Gain/Loss)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었던 자산을 처분한 결과는 일반 수입/손실 (Ordinary Gain/Loss)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세법에서 의도했던 사항들을 만족하지 못하게된다. 우선 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설명하는자본 이득/손실 (Capital Gain/Loss)과일반 수입/손실 (Ordinary Gain/Loss)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1. 개인적 목적, 취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모두 자산 (Capital Asset)이다. 2. Capital Asset을 매각했을 때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빼면 자본이득 (Capital Gain) 또는 자본손실 (Capital Loss)이 결정된다. 3.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 자본손실 (Capital Loss)은 투자 목적의 자산인 경우에만 세금혜택이 있다. 5.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장기 (Long-term)와 단기 (Short-term)로 구분한다. 1년 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이다. 6. 장기 자본이득 (Long-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낮다. 당해의 세금의 계산이후 세율이 10% 또는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이 없다. 만약 세율이 25%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7. 단기 자본이득 (Short-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자본손실 (Capital Loss)의 경우에는 장, 단기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 수입 (Ordinary Income)에 대하여 한 해에 $3,0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9.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10.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Schedule D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다음시간에 계속)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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